사업소분주민세는 사업장이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마다 부과가 되는것인가요?
사업자단위과세자의 경우 합산되서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와 무관하게
해당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경우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장과 지점 과세대상이 된다면 별도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각 사업장마다 부과되는 것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만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과는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