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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08

주사업장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차이점과 각각의 이점?

사업장이 여러 개의 경우 주사업장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생각하게 되는데 각각의 차이점과 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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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원일 세무사blue-check
    조원일 세무사24.04.09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지 않고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납부세액까지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총괄 납부 사업자가 되면 판매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총괄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부가가치세 납부 뿐만 아니라, 신고 및 각종 협력의무를 전 사업장을 포함하여 하나의 과세단위로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각 사업장마다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자단위과세를 등록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에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행과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등은 모두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합니다.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 등록하면 되고, 기존사업자는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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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 :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 각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교부, 주사업장에서 각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제출 및 총괄사업장

    에서 부가기치세 총괄 신고서 작성 제출을 해야 합니다.

    2)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본점 및 지점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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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사업장초괄납부는 부가세 신고는 각 사업장마다 하되, 납부만 한곳의 사업장에서 총괄납부를 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신고와 납부 모두 주사업장 1곳에서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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