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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반짝반짝한버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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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합의서 작성 후 나중에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한 경우 합의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프리랜서로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하고 2달 후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로 인정해달라고 진정을 넣었는데요. 결국 근로자로 인정해 주고, 그 과정에서 노무사님 도움받아서 근로자에게 합의서를 받았어요.

합의서 내용은

  1.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에 의해 사직함.

  2. 사업주는 4대보험, 이직확인서 제출에 적극 협조한다.

  3. 2번 처리 후 4대보험 근로자분 청구 시 근로자에게 근로자 부담분의 책임이 있음을 인지한다.

  4. 2, 3번이 마무리된 후 사업주와 근로자는 근로 기간 발생한 모든 사업주로서의 책무 및 채권 관계가 일체 청산되고, 본 합의가 성립한 이후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어떠한 민형사, 행정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본 합의는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하며 체결한 것으로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서명하고 날인한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함이라는 의사표시를 해 위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업주는 적극적으로 2, 3번 이행했고요.

합의 내용 처리하고 2달 뒤에 다시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요.

신고 내용은

  1. 최저임금

  2. 주휴수당

  3. 시간외수당

  4. 해고예고수당

  5. 계약서 잘못 작성(입사 전 계약서 교부함 사업주, 근로자 각 1부씩 보관)

위 신고내용으로 노동청 출석하는데 전에 작성한 합의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회사에 위 채무를 근로자에게 변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합의서 내용에는 단순히 '채무 및 채권관계가 청산'되었다고만 명시되어 있고, 실제 어떠한 임금이 어떤 방식으로 청산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자체로 위 진정을 통해 근로자가 주장하는 여러 임금을 회사가 모두 지급하였다고 방어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 미지급분이나 근로계약서 교부에 관한 사항은 합의의 내용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전에 작성한 합의서로 대항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