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무엇을 말하나요?

폭행이라는 것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알고 있는데요, 공무집행방해에서의 폭행은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도 간접적으로 사람에 대한 것이면 된다고 하는데요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이라 함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 하는 죄 입니다.

    단순한 폭행 외에도 공포심을 유발한 만한 협박행위 역시 포함 되어집니다.

  •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형법상 폭행죄의 좁은 의미가 아니라 광의의 폭행으로 공무원에 대한 직, 간접적 유형력 행사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이용한 행위도 공무원의 신체에 간접 영향을 미쳐 위협이나 방해 효과가 있다면 폭행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