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에 관해 이해하기위해 문의 드립니다.
폭행은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판결문에는 신체적,정신적인 유형력 행사로 나온게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은
1.정신적 유형력 행사도 포함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2.꼭 신체의 접촉이 필요하지 않은걸로 알고있는데
그 행위가 위법이면 유형력 행사에 포함된다고 보는건지 알고싶습니다.
3.위법으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는 폭행에 들어가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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