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을 시작하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로자에게만 해당되고
사업자에게는 상관이없나요?
아니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 4대보험은 직원이 있고 없고의 따라 나뉘어집니다.
직원이 없는 경우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지역 가입자로 가입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하는 경우에 가입하면 됩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직장가입자로 가입합니다
결론은 문의하셔서 별도로 신청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