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고객의 노트북을 파손시 보상방법은?
동네에서 컴퓨터 수리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사고가 생겼는데 고객이 맡긴 노트북이 수리책상에서 떨어져서 파손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모델을 중고로 구매해서 보상을 해드릴려고 했는데 고객은 싫다고 현금으로 달라고 합니다.
중고로 노트북은 40만원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데 고객은 본인이 구매한 금액인 85만원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 제 실수니 무조건 원하는대로 현금보상을 해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 손해배상의 문제는 딱히 정해진 정답이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문제들은 당사자 사이에서 원만히 협의하여 적정한 비용을 배상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만, 어느 일방 당사자가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고집한다면 결국 법률상의 문제로 접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쌍방 당사자 모두 시간과 법률비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실을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배상의 원칙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며, 특별한 손해의 발생을 가해자가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다면 특별손해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칙을 기초로 손해의 항목들을 따져본다면
물건가격 또는 수리비 : 중고노트북의 현재 시세(중고물품은 당연히 감가상각이 되므로 현재의 시세가 중고노트북의 현존가치가 될 것입니다. 다만 노트북이 구입한지 얼마되지 않은 사실상의 새제품이라면 감가상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를 지급하거나 혹은 물건의 수리비를 지급
물건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 해당 물건을 보상받을때까지 물건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의미하지만, 위의 경우라면 특별히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물건가격을 배상해주면 될 것입니다만, 본인의 구매가격을 그대로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로 보이고, 물건의 수리비를 배상하거나 또는 물건의 현존가치에 따른 금액을 배상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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