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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솔개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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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고객의 노트북을 파손시 보상방법은?

동네에서 컴퓨터 수리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사고가 생겼는데 고객이 맡긴 노트북이 수리책상에서 떨어져서 파손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모델을 중고로 구매해서 보상을 해드릴려고 했는데 고객은 싫다고 현금으로 달라고 합니다.

중고로 노트북은 40만원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데 고객은 본인이 구매한 금액인 85만원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 제 실수니 무조건 원하는대로 현금보상을 해드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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