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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풋풋한홍학16924.08.23

수입 관세를 절감하기 위한 유리한 무역 조건 설정 방법은?

안녕하세요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절감하기 위해 기업이 설정해야 할 유리한 무역 조건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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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 관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우선, 인코텀즈 조건을 적절히 설정하여 운임과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FTA를 활용해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면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HS 코드 분류를 통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격 협상을 통해 구매 비용을 줄이고, 해외에 생산 법인을 설립하여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면 관세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국제 물류를 최적화하여 운송 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인 물류 파트너를 선정하는 것도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관세 환급 제도와 수출입 지원 정책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세법은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법규와 시장 동향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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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관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을 낮추거나 관세율을 낮춰야 하는데, 과세가격은 임의로 저가신고하면 안되기 때문에 관세율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는 것 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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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관세를 절감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많지만, 실무상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원재료의 상태로 물품을 수입하면 관세가 낮지만 완제품의 상태로 물품을 수입하면 관세가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내에 생산기술이 없거나 인건비가 비싸다면 높은 관세를 물더라도 완제품의 상태로 물품을 수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관세의 절감방식은 당연히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체결된 FTA를 활용해 원래의 관세보다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아 수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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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 관세를 절감하기 위해 기업이 설정할 수 있는 유리한 무역 조건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원산지 규정 활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정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면, 해당 협정에 따라 원산지 증명을 통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입 관세를 낮추거나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수입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역 거래 시 인코텀즈(Incoterms)를 적절히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DDP(Delivery Duty Paid) 조건을 선택하면 판매자가 모든 세금과 관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수입자는 추가적인 관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설정하면 수입자가 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므로, 예측 가능한 비용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관세환급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한 원자재나 부품에 대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출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적절히 설정하고 활용함으로써 기업은 수입 관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비용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 무역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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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 관세를 절감하기 위해 기업은 여러 가지 무역 조건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관세 감면 혹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산지 증명서를 정확히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 물품의 품목분류를 정확히 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보세구역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하면 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어 자금 운용에 유리합니다. 또한, 보세공장 제도를 이용하여 원재료를 수입한 후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관세율이 낮은 시기에 수입하는 계절관세 전략이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입신고 시 정확한 과세가격 신고와 함께 관세 감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임가공 후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감면, 학술연구용 물품에 대한 감면 등 다양한 감면 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숙지하고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업은 수입 관세를 절감하고 비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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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가 더해진 CIF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결제조건인 인코텀즈 중에서 꼭 어떤 조건으로 해야 관세를 절감하는데 크게 유리하거나 그러지는 않으며 거래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인코텀즈 조건이 결정되는 편입니다. 다만, 운임이 과세되는 부분이 있기에 FOB나 CIF의 경우 운임조건을 누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에 따라 선택하므로 이 부분을 신경써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결국, 관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상대국과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면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으므로 수입하려는 물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확인하여 관세 부분을 절감할 수 있다면 수출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거래계약 조건으로 하시는게 좋다고 사료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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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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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때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FTA 입니다. FTA 특혜세율 적용 시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계약조건에 FTA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수출자가 이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수출자로부터 받을 수 있기에 계약조건에 넣는 경우 수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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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품목별로 부과되는 관세율을 결정하는 HS 코드를 정확하게 분류하여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외화로 결제하는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관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을 예측하여 유리한 시기에 수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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