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있었던 경우라면 기한후신고 시에는 본세와 함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자진 신고 하지 않는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고지할 수도 있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지연일수마다 붙는 가산세이므로 고지될때까지 기다린다면 가산세 부담이 커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