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코로나 19에 걸렸는데 치료비를 저보고 전액 부담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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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코로나 19
없음.
15일, 오전 7시쯤부터 체온이 40도 인근에서 해열제를 먹어도 내려가지 않아 중간에 간이검사를 2번 했는데 모두 음성이 떠서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속시간이 너무 길어 몸 상태가 나빠져 오후 10시에 응급실에 가서 각종 약물을 투입하고 PCR 및 각종 검사들을 받고 16일 오전 4시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16일 오전 5시에 퇴원하여 자택 격리가 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꽤 많은 비용이 나왔는데 의료진분들이 코로나 증상으로 왔고 그에 대한 치료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문의하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문의를 했는데 코로나 19에 대한 치료비는 지원대상이 맞지만, 보건소에서 양성판정 이후 병원에 방문해야만 지급을 할 수 있으며, 저같은 경우에는 양성 판정을 받지 않고 병원에 내원하여 병원에서 PCR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판정 직전에 이루어진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지침에 없는 사항이라 한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코로나 증상 때문에 내원해서 치료받고 검사를 통해 양성을 받았는데 이게 무슨 논리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코로나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대처해 나아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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