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를 연장하지 않는 외국인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현재 대학원 연구실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기타소득이 발생한 외국인 학생입니다.
2월에 학교를 졸업하고 본인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로 취업하게 되어 해당나라의 비자를 받아 한국을 뜨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출국일 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를 수기로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대면접수 하고 5월에 처리받는 경우가 있다고 세무서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세금 환급을 그 이전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2. 해당 은행의 카드는 7월까지 사용 가능한데, 다음과 같이 비자가 말소되었을 때 돈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상황은 없을까요 ?
혹시 이보다 좋은 방법이 있거나 의견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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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급이 될 수 있습니다.
2. 은행 측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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