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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총명한콜리126
안녕하세요,
2019년 퇴사 후 당해 해외대학원에 입학하고 현재는 해외에 취업한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재직 당시 등록금을 납부하여 해외취업한 국가에서는 등록금에 대한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유학 국가와 취업 국가 동일)
이 경우 한국에서 환급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한국 회사 재직 중이 아니니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는 절차를 걸쳐야 겠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환급의 개념은 국내 거주자로 소득세를 이미 납부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한국에 납부한 소득세가 없다면 환급받을 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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