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 퇴사 후 당해 해외대학원에 입학하고 현재는 해외에 취업한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재직 당시 등록금을 납부하여 해외취업한 국가에서는 등록금에 대한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유학 국가와 취업 국가 동일)
이 경우 한국에서 환급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한국 회사 재직 중이 아니니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는 절차를 걸쳐야 겠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환급의 개념은 국내 거주자로 소득세를 이미 납부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한국에 납부한 소득세가 없다면 환급받을 세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