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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내일도모레도
오늘도내일도모레도23.12.18

노역형은 왜 상한선이 있나요?

벌금을 내지않아서 노역형을 선고받아도 노역을 시킬수있는 기간의 한도가 있어서 황제노역이니 어쩌니 말이 나오는데 노역형에 최대기간을 정해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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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진기한올빼미129입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시에는, 관할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노역을 하게 됩니다.

    형법에 의거하여 벌금을 내지 않았을 때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3년인 이유는 벌금형의 시효가 3년이기 때문이며, 그 이상으로 교도소에 가두려면 벌금이 아닌 징역을 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