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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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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핑크뮬리도 양도세면제 식재인가요

논을가지고잇는데 벼농사짓기가그래서

ㄷ핑크뮬리 취미로심으려는데 판매x이경우도 양도세면제되는 농사이나요 영리아니고안팔아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 수산물, 해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핑크뮬리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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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핑크뮬리는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