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KEC에 따른 방호 및 안전 조치 기준 질문입니다.

지하 주차장에 충전기를 설치할 때,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방화 구획이나 감시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 부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정훈 전기기사입니다.

    지하 주차장 충전기는 설치 시에 KEC와 소방 기준에 따르면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서 뇌내화구조의 벽체와 보 등으로 방화 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24시간 동안 감시 가능한 CCTV와 경기 감지기 같은 설비가 필수로 설치돼야 됩니다. 또한 대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하부에 방화 셔터나 물막이 판 셔츠도 검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소화 질식포나 전용으로 사용되는 방수총 같은 것을 초기 진화 장비로 비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 보이는 곳에 구비해야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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