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아파트 누군가 무단사용 관리비 거짓 부과
보증금 못 받고 세입자 나감. 현 경매 진행 중
세입자가 퇴거하면서 카드키를 모두
관리소에 맡기고 나갔습니다.
관리소에서 아직 보증금을 못 받았으니
짐만 넣어두겠다고 했습니다. (세입자도 허락)
그런데 전기.수도를 사용해 공실 관리비가 20만원
대가 나왔습니다.
(세입자가 퇴거때 차단기 내렸다고 함)
관리소에서는 불이 켜 있고
수도 누수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늘 대고 있습니다.
퇴거시 공실상태(퇴거청소완료)사진과
관리소에서 공실이다 보내준 사진이 다릅니다
(바닥 더러워짐. 쓰레기 버리고 감)
이것 뿐만 아니라 장기수선 충담금이나
공동전기료.공동수도료가
(집주인한테 청구한 금액이)
세입자가 내 왔던 금액보다 2배,4배
늘어나있는 상태입니다
이럴때 집주인이 관리소한테 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을까요?
경매 끝날때까지 공실 관리비를 부담해야하는데
계속 관리비를 증가시킬 작정인가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 퇴거 이후에 임대인이 관리비를 부담하게 되는 점에서 관리비가 많이 부과된 점에서는 확인 후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관리비 부담 의무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