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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하마121
너그러운하마12124.02.05

공실 아파트 누군가 무단사용 관리비 거짓 부과

보증금 못 받고 세입자 나감. 현 경매 진행 중

세입자가 퇴거하면서 카드키를 모두

관리소에 맡기고 나갔습니다.

관리소에서 아직 보증금을 못 받았으니

짐만 넣어두겠다고 했습니다. (세입자도 허락)

그런데 전기.수도를 사용해 공실 관리비가 20만원

대가 나왔습니다.

(세입자가 퇴거때 차단기 내렸다고 함)

관리소에서는 불이 켜 있고

수도 누수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늘 대고 있습니다.

퇴거시 공실상태(퇴거청소완료)사진과

관리소에서 공실이다 보내준 사진이 다릅니다

(바닥 더러워짐. 쓰레기 버리고 감)

이것 뿐만 아니라 장기수선 충담금이나

공동전기료.공동수도료가

(집주인한테 청구한 금액이)

세입자가 내 왔던 금액보다 2배,4배

늘어나있는 상태입니다

이럴때 집주인이 관리소한테 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을까요?

경매 끝날때까지 공실 관리비를 부담해야하는데

계속 관리비를 증가시킬 작정인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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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 퇴거 이후에 임대인이 관리비를 부담하게 되는 점에서 관리비가 많이 부과된 점에서는 확인 후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관리비 부담 의무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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