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렌트로 차량을 사용하다가 렌트기간 완료 또는 중도에 해당 렌트카를 인수
하는 경우 자동차 매입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며, 자동차 렌트계약
해지에 따른 수수료는 계산서를 수취하면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매입에 따른 자동차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하철공채(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경우 지역개발채권) 등의 부담이 발생하게 되며, 자산 항목에 '차량운반구'로
회계처리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