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렌트차량 인수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렌트하고 있던 차량을 인수할시 해지수수료관련해서 계산서를 받고
차량가액만큼 매입세금계산서도 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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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렌트로 차량을 사용하다가 렌트기간 완료 또는 중도에 해당 렌트카를 인수
하는 경우 자동차 매입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며, 자동차 렌트계약
해지에 따른 수수료는 계산서를 수취하면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매입에 따른 자동차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하철공채(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경우 지역개발채권) 등의 부담이 발생하게 되며, 자산 항목에 '차량운반구'로
회계처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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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차량이 불공제대상차량이라면 매입세금계산서도 불공제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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