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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곰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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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세 매매 사업자 입니다 24평미만 면세아파트구입후경비처리는?

부동산 과세 매매 사업자 입니다 24평미만 면세아파트구입후경비처리때문에문의드립니다

간단한 도배 장판 교체수리후 대금지급하려하는데 카드는 안된다고해서 현금 입금하려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하는지궁금합니다

면세제화이기때문에 부가세 환급은 못받을것같은데

경비처리하려면 꼭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하는지

아님 다른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면 됩니다. 만약, 증빙을 못받더라도 계약서나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경비처리는 가능하나 증빙불비가산세(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