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이고 간이사업자입니다
건물을 파는데 매수자가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간이사업자라서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계약서만 작성하고 끝이어도 되지 않나요?
아니면 일반과세로 바꾼다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