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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군함조100
건강한군함조10021.03.06

간이사업자 부동산임대업 건물 매각시

부동산 임대업이고 간이사업자입니다

건물을 파는데 매수자가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간이사업자라서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계약서만 작성하고 끝이어도 되지 않나요?

아니면 일반과세로 바꾼다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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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건물분 양도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율인 30%를 곱한 금액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건물분 양도가액은 매매가액이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계약서상 확인되지 않는다면, 건물분과 토지분의 기준시가로 배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출합니다.
    위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양수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는 양도자가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분을 미리 예상하시고 매매가액에 포함하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등의 기타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일반과세자인 매입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어떠한 증빙을 수취하여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만 하는 입장이라면 간이과세 포기 후, 일반과세자로 전향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