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등의 기타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일반과세자인 매입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어떠한 증빙을 수취하여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만 하는 입장이라면 간이과세 포기 후, 일반과세자로 전향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