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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두통에는타이레놀이짱이지
가끔 필요할때 10만원정도가 아닌 1백만원~1천만원을 가족간의 계좌로 송금해줄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부모와 자식간 송금 시 세금 관련 주의해야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고 계좌이체 통해서 거래를 하되, 상환할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 후 상환을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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