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기간중에 발생한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
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해외상장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국내 세법에
다른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자 또는 배당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조금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적용하게 되며, 원천
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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