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공급자 상호명 약간차이??
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보니까 공급자(거래처) 상호명이 사업자등록증엔 [ABC 주식회사]인데 세금계산서에는 [ABC]라고 기재되어있더라고요.
이정도 차이나는건 괜찮은지, 아니면 수정해서 발급해달라고 요청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의 상호가 약간 차이가 나는 경우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이는 상호가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다른 '필요적 기재사항'들이 모두 정확하게 기재되어 거래 사실이 명확히 확인될 때에 한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만 정확하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