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자체를 원래 금액에 더 부과를 하여 떼게 되엇다면
다음 급여때 정리해서 나가는게 나을까요?아니면 그대로 뒀다가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고용보험공제를 원래 내는 금액보다 더 부과를 했을시에 다음 급여에서 다시 공제 하는게 나은지!
2.연말정산때까지 기다리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해당내용을 확인하지 못한채로 비용 반영이 안된다면 근로자입장으로서 손해일것같기에
방법의차이고 시기의차이이나, 1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보험료를 실제 납부할 보험료보다 초과하여 급여에서 징수한 경우 초과 징수한 금액은 다음 달에 징수할 고용보험료에서 정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