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말소후 월세 5프로이상 올려도되나요?
임대사업자 말소후 임대사업자 재등록안하고 보유하고있어도될까요?
내년에 임대사업자가 말소가되는데 임대사업자 말소후
월세 5프로 상한 안지켜도 되나요?
처음에 주변시세보다 10만원 낮게 설정하여 시세에 맞춰
임대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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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만료되어 말소가 되면 임대료상한제 5%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5%를 지켜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말소가 되면 시세대로 세를 놓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2년후에 올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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