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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여치90
금쪽같은여치9022.06.22

임대사업자 말소후 월세 5프로이상 올려도되나요?

임대사업자 말소후 임대사업자 재등록안하고 보유하고있어도될까요?

내년에 임대사업자가 말소가되는데 임대사업자 말소후

월세 5프로 상한 안지켜도 되나요?

처음에 주변시세보다 10만원 낮게 설정하여 시세에 맞춰

임대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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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만료되어 말소가 되면 임대료상한제 5%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5%를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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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말소가 되면 시세대로 세를 놓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2년후에 올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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