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말소후 임대사업자 재등록안하고 보유하고있어도될까요?
내년에 임대사업자가 말소가되는데 임대사업자 말소후
월세 5프로 상한 안지켜도 되나요?
처음에 주변시세보다 10만원 낮게 설정하여 시세에 맞춰
임대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