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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센제비171
2018.3.15 단기 임대사업자등록 및 지자체(구청) 등록
2022.3.28 자동말소 / 5%상한선 지킴
~현재까지 (사업자등록 유지중)
현 상황에서 임대주택(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단기임대주택으로 주택임대 등록을 한 이후 임대주택 등록사항이
직권 말소 또는 신청 말소된 경우에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임대한 주택이 현재 조정대상지역(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외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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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행 법상 다주택자의 중과배제는 2025년 5월까지 유예 중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양도세 중과배제기간입니다. 따라서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를 배제하더라도 임대기간을 1/2이상 유지했으므로 중과가 배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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