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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제비17124.04.11

자동말소된 단기임대사업자, 임대주택 매도시 중과배제 혜택 가능할까요?

2018.3.15 단기 임대사업자등록 및 지자체(구청) 등록

2022.3.28 자동말소 / 5%상한선 지킴

~현재까지 (사업자등록 유지중)

현 상황에서 임대주택(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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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단기임대주택으로 주택임대 등록을 한 이후 임대주택 등록사항이

    직권 말소 또는 신청 말소된 경우에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임대한 주택이 현재 조정대상지역(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외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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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행 법상 다주택자의 중과배제는 2025년 5월까지 유예 중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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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양도세 중과배제기간입니다. 따라서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를 배제하더라도 임대기간을 1/2이상 유지했으므로 중과가 배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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