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면장을 발급후에, 바이어의 발송대기요청이 있어서, 선적이 지연될경우, 수출면장발급후 몇일안에 화물을 선적, 수출해야하는가요? 그리고 정해진기한내에 수출을 하지않을경우, 수출면장은 자동취소가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페널티조치가 있을수가 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