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 경리를 맡고 잇습니다.
원천세나 부가세 신고를 회계사사무실에 맡겨서 하고 있는데,
신고가 끝나면 회계사사무실에서 납부기한이 있는 납부서를 주잖아요.
거기 나와있는 납부기한에 납부를 한적이 한번도 없어요ㅠ.
늘 나중에 납부하고 그랫는데, 그래도 몇달후까지 국세완납증명서를 국세청에서 발급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어제 회사 대출때문에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니
체납이 1건떴드라구요.
보니까 4월25일에 신고한 1기 부가세였어요.
이쪽으로 명확한지식이 없어서ㅠ
대표님도 저도, 왜 벌써 체납으로 넘어간건지...의아해서요.
몇달은 미납이고, 나중에 독촉장날라오면, 그때 체납인걸로 알고있거든요.
작년에도 그랬었는데.
어떠한 기준이 있는건가요?
혹시 잘 아시는 전문가님 계시면 알려주세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