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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들소193
단아한들소19322.07.20

부가세나 원천세 납부서에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못하면 바로 체납인가요?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 경리를 맡고 잇습니다.

원천세나 부가세 신고를 회계사사무실에 맡겨서 하고 있는데,

신고가 끝나면 회계사사무실에서 납부기한이 있는 납부서를 주잖아요.

거기 나와있는 납부기한에 납부를 한적이 한번도 없어요ㅠ.

늘 나중에 납부하고 그랫는데, 그래도 몇달후까지 국세완납증명서를 국세청에서 발급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어제 회사 대출때문에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니

체납이 1건떴드라구요.

보니까 4월25일에 신고한 1기 부가세였어요.

이쪽으로 명확한지식이 없어서ㅠ

대표님도 저도, 왜 벌써 체납으로 넘어간건지...의아해서요.

몇달은 미납이고, 나중에 독촉장날라오면, 그때 체납인걸로 알고있거든요.

작년에도 그랬었는데.

어떠한 기준이 있는건가요?

혹시 잘 아시는 전문가님 계시면 알려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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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세징수법. 제2조 정의.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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