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기간에 대하여 중간예납기간 경과 후 2개월
내에 법인의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는 전년도 납부세액에 대하여 1/2
적용하여 신고 납부하거나 또는 중간예납기간에 대하여 가결산을
하여 신고납부하는 방식 중 법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납부를 할 수
있으나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서 법인세 중간예납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경우 법인은 이 납세고지서를 근거로 납부기한까지 은행
등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