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이륜차라고 하는 오토바이 면허를 따로 따야 하는지요?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이륜차도 같이 운행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운전면허증이 있어도 이륜차 면허를 따로 따야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 있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기운찬코요테200입니다. 운전면허증이 있으시면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는 운전이 가능합니다. 125cc이상은 별도의 원동기 면허를 따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기마법사 아하라입니다. 네 제가 경찰시험 준비할때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라 해서 이륜차 면허 자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하러 거니 이륜차 운전면허 시험 제출하는 분들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운전면허가 있으면 이륜차(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25 이상의 이륜차는 별도의 2종 소형면허를 별도 취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밝은날밝은빛931입니다.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이륜차원동기 면허를 따지 않아도 이륜차를 운행할수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