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를 따고서..또 오토바이운전 면허를
따야하는지 궁금해요.자동차로 오토바이까지..
운전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옹골진솔개29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다면
125cc까지는 따로 원동기 면허 취득 없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우서우아빠42입니다.
125cc이하는 운전면허증이 잇다면 운행할수 있습니다
그 이상을 운행을 하려면 2종 소형 면허를.취득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돼셧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작은소쩍새258입니다.
차량운전 면허가 있으면 오토바이 125시시 이하는 그냥 운전할수 있습니다
단125시시 이상을 운전할려면 2종소형 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모든 면허가 없다 면 원동기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125 미만의 오토바이의 경우 자동차 면허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125 초과의 경우 별도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올리노골드입니다.
자동차면허증이랑 다릅니다
이륜원동기면허 따로 취득하셔야 합니다.
배기량 125이상 부터는 그냥 타면 무면허 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담한칠면조172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은 50cc까지는 그냥 할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큰거는 원동기 면허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