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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면허는 별도로 따야하나요

자동차운전면허를 따고서..또 오토바이운전 면허를

따야하는지 궁금해요.자동차로 오토바이까지..

운전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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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옹골진솔개29
      옹골진솔개29

      안녕하세요. 옹골진솔개29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다면

      125cc까지는 따로 원동기 면허 취득 없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건우서우아빠42입니다.


      125cc이하는 운전면허증이 잇다면 운행할수 있습니다


      그 이상을 운행을 하려면 2종 소형 면허를.취득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돼셧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소쩍새258입니다.

      차량운전 면허가 있으면 오토바이 125시시 이하는 그냥 운전할수 있습니다

      단125시시 이상을 운전할려면 2종소형 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모든 면허가 없다 면 원동기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125 미만의 오토바이의 경우 자동차 면허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125 초과의 경우 별도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비올리노골드입니다.

      자동차면허증이랑 다릅니다

      이륜원동기면허 따로 취득하셔야 합니다.

      배기량 125이상 부터는 그냥 타면 무면허 입니다

    • 안녕하세요. 대담한칠면조172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은 50cc까지는 그냥 할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큰거는 원동기 면허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