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개인사업자 이십니다.
부모님 두분이서 함께 30년 넘게 일해오셨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현재 어머님께서는 아버지 밑의 직원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로 1인 직원 월급을 주지 못할만큼 매출이 줄었던터라...
월급을 못주는 상황에 직원상태는 아닌것 같아서 직원등록을 취소하시려 합니다.(퇴사처리)
두분다 연금을 받으실 만큼 연세도 있으시구요.
이런 경우 직원등록을 취소 그러니까 퇴사처리를 하려면 어디를 방문해야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