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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불곰113
말끔한불곰11322.01.16

개인사업자 가족직원 퇴사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버지께서 개인사업자 이십니다.

부모님 두분이서 함께 30년 넘게 일해오셨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현재 어머님께서는 아버지 밑의 직원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로 1인 직원 월급을 주지 못할만큼 매출이 줄었던터라...

월급을 못주는 상황에 직원상태는 아닌것 같아서 직원등록을 취소하시려 합니다.(퇴사처리)

두분다 연금을 받으실 만큼 연세도 있으시구요.

이런 경우 직원등록을 취소 그러니까 퇴사처리를 하려면 어디를 방문해야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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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직원퇴사하려고 한다고 말하면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니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전달하면 되며 직원 퇴사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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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퇴사처리를 하려면 4대보험에 근로자자격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등에 온라인, 우편, 팩스접수등으로 상실신고 처리를 하시면 되며 중도퇴사자 처리하여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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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회사의 직원이 퇴사할 경우, 퇴사처리 후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 4대보험공단에 퇴사로 인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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