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저수조 교체도 자본적 지출로 봐야하나요?
건물에 있는 저수조(물탱크)를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2,000만원)
이것도 자본적 지출로보고 고정자산으로 잡아야 하나요?
그러면 계정과목은 건물과 집기비품 중에 어떤 것으로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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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있는 저수조(물탱크)를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2,000만원)
이것도 자본적 지출로보고 고정자산으로 잡아야 하나요?
그러면 계정과목은 건물과 집기비품 중에 어떤 것으로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