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계자문 이미지
회계자문세금·세무
회계자문 이미지
회계자문세금·세무
개운한토끼146
개운한토끼14623.09.04

건물 저수조 교체도 자본적 지출로 봐야하나요?

건물에 있는 저수조(물탱크)를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2,000만원)

이것도 자본적 지출로보고 고정자산으로 잡아야 하나요?

그러면 계정과목은 건물과 집기비품 중에 어떤 것으로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물탱크교체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세 신고시 경비처리하시면 되며 계정과목은 건물가액에 합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