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촬영을 했을 때 그 안에 자신의 얼굴이 찍혀있으면 초상권과 찍은 사람의 저작권이 존재하잖아요? 이처럼 각기 다른 두 가지의 권리가 존재하고, 권리를 가진 사람이 다를 경우 어떤 권리가 더 강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다른 것에 우선하는 관계는 아니라고 보여지며, 각자 그 권리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서로 모순되거나 배치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두 개의 권리는 어느 하나의 권리가 다른 권리에 우위의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초상권에 대해서는 초상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별개의 법리, 영역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와 저작권 침해가 양립이 어려운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가지가 모두 성립한다면 별개로 책임을 지는 것이지, 어느 하나만 우선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진의 경우 모든 경우 저작권이 있지는 않습니다.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