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3.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지게 되며, 그 근거규정은 민법 제750조입니다.
2. 모자이크를 해도 객관적으로 봤을때 식별이 된다면,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