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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백로64
법인입니다.
장기렌트 a차량을 24년 7월에 만기 반납했습니다.
그러고 8월에 장기렌트 b차량을 계약했습니다.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에 a,b 모두 작성을 해주는게 맞나요??
+ 5월에 폐차시킨 차량도 작성해줘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4년도에 업무용으로 사용한 차량은 모두 반영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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