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가업자가 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스 이자를 수령하기로 약】정하고 매월 12일에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12월 31일 현재 및 01월 12일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2월 31일 현재 회계처리
(차변)미수수익 000원 (대변)수입이자 000원
-> 이 경우 13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날짜 안분하여야 합니다.
2) 1월 13일의 회계처리(실제 이자 수령시)
(차변)보통예금 000원, 선납세금 00원 (대변)수입이자 000원, 미수수익 000원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