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회계초보
회계초보

제3,4 석유류 보관방법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방청유 절삭유를 따로 보관장소에

두고있지않고 공장안에 구비해두고있는데 119소방점검때 문제가 되나요? 따로 위험물 보관장소를 만들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정수량 미만이면 공장 내부 구비도 가능하나 지정수량 이상이면 별도 위험물 보관장소(저장소) 반드시 만들어야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119 소방 점검 시 실제 보관량, 인화성, 안전수칙 준수 여부가 중점 확인됩니다. 질문 주신 방청유·절삭유는 대부분 제4류 3석유류, 4석유류에 포함 될 수 있어 보이고, 3석유류(연점유)2,000ℓ, 4석유류(기타유)6,000ℓ이 지정 수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