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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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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 석유류 보관방법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방청유 절삭유를 따로 보관장소에

두고있지않고 공장안에 구비해두고있는데 119소방점검때 문제가 되나요? 따로 위험물 보관장소를 만들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정수량 미만이면 공장 내부 구비도 가능하나 지정수량 이상이면 별도 위험물 보관장소(저장소) 반드시 만들어야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119 소방 점검 시 실제 보관량, 인화성, 안전수칙 준수 여부가 중점 확인됩니다. 질문 주신 방청유·절삭유는 대부분 제4류 3석유류, 4석유류에 포함 될 수 있어 보이고, 3석유류(연점유)2,000ℓ, 4석유류(기타유)6,000ℓ이 지정 수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