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수하였습니다
부가세 환급으로 인해 확인해보니
매도자는 건물가액이 아닌 건물기준시가로
부가세를신고 하였습니다
매도자에게 건물가액으로 재발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