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돈을 오고간 것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되는데,
매도자가 왜 그렇게 발행했는지 의문이네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되는데,
이럴 때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고 하여
선생님이 낸 계약금, 잔금 등 거래내역, 계약서, 잘못된 세금계산서와
사실관계가 어떤지 정리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면
제대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겁니다.
요건이나 필요한 서류 확인하셔서 직접 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을 거쳐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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