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도에 취득해서
20년도에 상가건물을 매각했어요.
그런데... 건물과 토지 금액 안분을 잘못해서 수정신고 하려하는데요.
건물가가 늘어나서 부가세를 더 내야하거든요..
그럼 매입자는 부가세 경정청구로 환급 받을수있지않나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자가 아닌데도..
과세기간이 21년1월25일까지 여서 매입세액 환급이 안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잘못 기재되어 발행하였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셔야 합니다. 매출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할 경우에는 매입자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