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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까칠한스라소니168
17년도에 취득해서
20년도에 상가건물을 매각했어요.
그런데... 건물과 토지 금액 안분을 잘못해서 수정신고 하려하는데요.
건물가가 늘어나서 부가세를 더 내야하거든요..
그럼 매입자는 부가세 경정청구로 환급 받을수있지않나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자가 아닌데도..
과세기간이 21년1월25일까지 여서 매입세액 환급이 안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잘못 기재되어 발행하였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셔야 합니다. 매출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할 경우에는 매입자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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