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매각시 과세표준계산 오류일때 부가세 수정신고
17년도에 취득해서
20년도에 상가건물을 매각했어요.
그런데... 건물과 토지 금액 안분을 잘못해서 수정신고 하려하는데요.
건물가가 늘어나서 부가세를 더 내야하거든요..
그럼 매입자는 부가세 경정청구로 환급 받을수있지않나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자가 아닌데도..
과세기간이 21년1월25일까지 여서 매입세액 환급이 안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17년도에 취득해서
20년도에 상가건물을 매각했어요.
그런데... 건물과 토지 금액 안분을 잘못해서 수정신고 하려하는데요.
건물가가 늘어나서 부가세를 더 내야하거든요..
그럼 매입자는 부가세 경정청구로 환급 받을수있지않나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자가 아닌데도..
과세기간이 21년1월25일까지 여서 매입세액 환급이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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