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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까칠한스라소니168
까칠한스라소니168

상가 매각시 과세표준계산 오류일때 부가세 수정신고

17년도에 취득해서

20년도에 상가건물을 매각했어요.

그런데... 건물과 토지 금액 안분을 잘못해서 수정신고 하려하는데요.

건물가가 늘어나서 부가세를 더 내야하거든요..

그럼 매입자는 부가세 경정청구로 환급 받을수있지않나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자가 아닌데도..

과세기간이 21년1월25일까지 여서 매입세액 환급이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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