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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상괭이222
선한상괭이22221.04.06

수술경력자 실비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3년전에 망막박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의 특징상 완치라고 할수는 없고 4~6개월 단위로 병원에서 검사받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질병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안되어 있어서, 그 이후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수술 경력때문에 안되더군요.

수술후 몇년이 지나면 가입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눈에 관한 보장만 빼고 가입이 가능할지등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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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병자 의료실손보험(실비)이나 해당 부위의 부담보 조건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의료실손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중 과반수가 가입한 보험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이기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유지하시는 보험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 혹은 통원 시에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나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약 값도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병의원에 치료력이 있다면 아래 가입전 고지사항에 해당하여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부담보 특약(특정질병이나 부위는 보상하지 않음) 가입되어

    인수가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1.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

    2.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

    3.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

    4.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상기 기재한 고지사항에 해당되는지 가입시점 기준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지사항중 1,3,4 번 중점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승범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가입전이셔서 안타깝네요. 실비 가입시 계약전 알릴의무에 5년이내 의료행위에 대해서 고지하게 되어있습니다. 회사별로 수술에 대한 의료행위에 대해서 고지해서 심사를 받아보시구요. 일반실비로 눈에대해서만 부담보로 가입이 가능하실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가입이 거절되더라도 유병자 실비로 가능하시니 우선적으로 일반실비로 심사요청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지의무내용 중 5년이내 수술 여부 확인이 있습니다.

    유병자 실손보험으로 가입 또는 부담보로 가입 하는 방법도 있는데

    각 보험사마다 인수 기준이 달라 가입이 되는 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보험비료사이트에 위 사항 고지하시고 상담해보시는게 가장 빠를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찬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망막박리 및 열공의 경우 심사를 봐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지만

    심사 시에 보통 안구 쪽에 대한 부담보 (해당 부위보장x)가 나오는 편입니다.

    우선은 현상태에 대한 소견서를 같이 제출해서 심사를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홍예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유병자 실비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자 실비면 가능합니다.

    2) 일반 실비의 경우 검사 후 1년 지나야지 가입이 가능하고, 수술한지 5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눈에 관해 부담보를 가져가시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1. 3개월 이내 병원방문

    2. 1년이내 병원방문 이후 추가검사 재검사 여부

    3. 5년이내 입원 및 수술여부/ 연속적으로 7일이상 치료 및 30일이상 투약

    일반적인 고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부분안에 다른 고지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준비한다면 어떤 플랜으로 준비하시는게 좋은지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수 심사 관련해서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유병력자에 경우

    유병력자실손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인수 거절 되시면, 해당 상품을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일반보험은 5년이내 수술력이 있다면 보험가입이 불가하거나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 상품마다 달라질수 있으니 자세한 인수기준은 보험사에 질의해보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술이력이 있어도 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시에 5년내 수술이력을 확인하는데 완치가 없는 개념의 질병에 대해서는 수술이 끝났어도 계속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늘 존재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부위는 보장되지 않는 조건과 보험료할증 등의 조건으로 인수가 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현재는 실손만 단독으로 인수해주는 보험사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판매를 중지한 곳도 많은 상황이구요.

    실손가입을 원하신다면 일단은 인수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회사에 심사를 넣어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단독가입은 제한될 수 있어 타상품 동시가입 조건의 인수도 고려해보심이 좋을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