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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참밀드리44
지적인참밀드리4420.03.08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실비보험에 가입하고 몇년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하고 선종을 떼어 냈다고 하는데

몇년이 지났대요.보험금이 나오는 줄 몰라서 신청을 안했다고 하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3년정도 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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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의모든것을알려주는남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는 보험금청구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하지만 제척기간 지난 청구건들도 보험사랑 협의 보시면 가능할듯합니다 이것또한 case by case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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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Nohjae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 상 보험금청구권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보험약관의 일반사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첫 진료일(청구할 수 있는날)로부터 만 3년내에 청구가능합니다.

    보험증권을 받으신 경우면 증권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는 거절하겠지만 3년이 넘은 경우라도 청구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전문인과 상담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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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때문에 3년 이내라면 청구 가능하나 3년이 초과하였다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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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태호 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년 입니다.
    혹시나 조금 늦으셨다면 팩스나 모바일은 기간이 넘어 거절이 날 수도 있으니,

    고객센터에 찾아가셔서 청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하는거라 유도리있게 잘 해주시면 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청구하시기전에 가지고계신 보험을 한번 점검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선종만 떼어내고 아무 이상이 없더라도, 이 이유만으로도 다음 보험 가입시에 부담보가 잡히기 때문에 진단금이 부족하진 않은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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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정도 되었다고 하셨는데... 무조건 청구 해 보세요.

    3년이 지난건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종 제거 했다는 소견서 또는 진료차트 병원 외래영수증, 수익자 신분증, 통장사본을 보험사에 접수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보험금 수령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 영업 16년차 설계사 였구요.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따로 연락주세요~~ ^^ㅎㅎㅎ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구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ㅎㅎㅎ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보상 받을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입부터 지급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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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이는 보험약관과 상법에 명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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