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에도 자료를 첨부해야 하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부가세 신고할때 급하게 신고 하느리 국세청에 자료만 첨하고 다 첨부하지 못했네요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임대료 배달료 직원월급 등 첨부하지 못한 자료들을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 첨부해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임대료, 배달료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셨으면 국세청에 자료가 전송되었으므로 별도로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위의 적격증빙을 발급받지 않더라도 증빙은 보관하고 계시다가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구가 나오면 그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건비의 경우에도 평소 원천징수신고를 잘 하셨다면 별도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만약,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급여이체내역과 계약서 등을 잘 정리해두셨다가 추후 세무서 소명요구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로 발생한 금액들에 대해 옳게 기재하셨다면 필수 첨부서류들 외의 증빙서류들은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올 때 제출하셔도 충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경비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며,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비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부가세신고시 누락된 임대료나 배달료 등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해당 비용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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