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호텔스닷컴에서 해외 숙박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보니
호텔스닷컴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입되어져 있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도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