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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다람쥐130
너그러운다람쥐13022.03.28

하지정맥류 공익,면제 가능한가요??

23
남성

제가 하지정맥류가 있어서 진단도 받고 병무용 진단서도 뗄겸 병원을 다녀왔는데 의사선생님께서 떼주신 병사용 증명서 내용을 그대로 작성해볼게요

진단명: (주)정맥류
질병원인: 선천성 또는 혈전 후 증후군
질병에 대한 의견:현재 환자 좌측 하지의 정맥류 소견을 보입니다 . 시행한CT에서 좌측 대퇴슬와정맥의 위축 및 협착소견을 보여 선천성 또는 과거 골수염 수술시 하지부종이 있어 혈전 후 증후군으로 인한 병변을 생각할수있습니다 . 심부정맥이 없는 상태로 압박 스타킹 및 보존적 치료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
치료후의 장애에 대한 의견 : 치료 후 심신장애는 부종의 발생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내용은 저렇구 의사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심부정맥(대퇴슬와정맥)이 과거 골수염 수술로 인한 영향때문에 없어?졌다고 하셔서 수술적 치료가 힘들다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압박붕대를 하면서 하지정맥류를 늦추는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도 군대 가야하나요?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한데도 공익이나 면제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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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영 의사입니다.

    아래는 군 신검과 하지정맥류의 내용입니다.

    정맥류로 진단된 경우

    가. 단순 정맥류 2급

    나. 부종ㆍ피부착색ㆍ피부변화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4급

    다. 피부궤양이 최근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재발한 경우 5급(전시 4급)

    라. 나목 또는 다목에 대한 수술적 처치로 교정된 경우 3급

    마. 나목 또는 다목에 대한 수술적 처치로 교정되지 아니한 경 5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