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입이 연체된 달의 말로부터 2개월 후 말일까지 납입이 안되면 실효됩니다.
실효란, 보험의 효력이 상실됨을 의미합니다.
물론, 실효가 되면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면 부활됩니다.
이번 달에 안나갔다면 다음 달에 2개월분이 이체됩니다.
잔액이 부족하면 1개월분만 이체될 것이구요.
신용등급(현재 신용점수)과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