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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쇠오리195
새까만쇠오리19520.12.15

돈이 없어서 보험료를 못내었을 때

보험료를 못 내었을 때에 이때까지 보험료 낸것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돈이 준비 되었을때 밀린것까지 내면되는 것인지요? 보험료를 못낸 상태에서 질병 또는 사고를 당했을 때에 전혀 도움울 받지 못해는 것인지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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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실효 - 그리고 부활제도!"

    실효가 됐다면 보험사로 연락해 "부활" 할 수 있습니다!

    ■ 통상 보험료 2개월이상 미납되면, 실효 됩니다.

    -> 실효된 기간에 보험적용은 못받습니다. 다만 해지된건 아닙니다! 잠시 효력정지라 생각하세요!

    -> 부활시키면 다시 보험적용 받습니다!

    ■ 만약 보험료를 못내서 실효된 상황에서 부활하지 않고 해지를 한다면.

    ->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X

    ->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실효된기간에는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또한 실효된 기간중 아프거나 다친다면, 부활하는데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심사있음)

    * 부활 가능한 기간은 실효 3년까지 입니다!

    3년 지나면 부활못합니다.

    * 부활시 그동안 미납된 보험료를 일시납입 해야 됩니다. 목돈이 들죠!

    그러니 너무 미루면 부활못합니다.

    보장을 받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실효된 보험을 최대한 빨리 부활해야 합니다.

    * 실효기간동안 치료력이 발생하면 부활에 제한이 될수 있으니 정말 주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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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시웅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를 두달이상 연체하시면 보험이 실효가 되며 실효가 되셨다면 실효기간동안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받으실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만약 6개월치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가 되셨다면 6개월치를 완납하시게되면 계약부활이 가능하며

    부활과함께 보험의 효력은 다시 시작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프로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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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은 납입하지 않아도 보험이 해지되지 않습니다.

    두달을 납입하지 않는다면 실효가 됩니다.

    실효상태에서 밀린 보험료를 다 내시면 부활이 가능하고요.

    실효상태에서는 보험혜택이 되지 않기에 실효되지 않게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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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홍예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때 까지 내신 보험료는 보험사에 있죠. 해지 화면 일부를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2) 2달 보험료를 못내면 3달째는 실효 됩니다.

    보험 효력이 없어지는거죠.

    나중에 밀린 보험료를 다 내시면 다시 부활됩니다.

    3) 다만 실효된 상태에선 보상 받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할때 실효된 기간 동안 병력 확인하니..실효됐을때는 가급적 병원가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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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 미지급이 2달이 되면 보험회사는 해지(실효) 통보를 하게 됩니다.

    실효된 보험의 경우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는 실효 기간 미납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회사에 부활 청구를 해야 합니다.

    해지되더라도 해지환급금에 대한 부분은 돌려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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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국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를 말일 기준으로 2달이상 납입을 하지 못하면 실효상태가 됩니다. 실효라는 것은 효력이 상실되어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는 밀린 기간이 한 두달인 경우는 연체된 보험료만 납입하면 바로 효력이 살아나는 경우 가 대부분이며 3달이상 연체가 된 경우는 부활청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고 연체된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함께 납입하시면 심사를 통해서 보험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했더라도 두달간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의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으며 2달을 넘어 실효가 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3달이 넘어야 실효가 되는 N보험사도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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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험료 미납 및 부활

    -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미납하게 되면 '실효'가 되며

    해당 보험으로는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후 다시 미납된 보험료를 내고 살리는걸 '부활'이라고 하며

    부활을 하면 다시 정상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구요.

    이 부활도 새로운 보험가입과 마찬가지로,

    실효가 된 기간동안 병력이 발생하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2. 보험료 미납 후 해지

    - 보험 부활을 못하게 된다면 보험을 해약했을때와 동일해요.

    내가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얼마 안되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고

    보험은 없어지는겁니다.

    1~2년이 아닌 평생 유지해야 하는 보험,

    번거롭고 어렵더라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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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상봉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를 못내게되면 2달후 실효가나게되는데 즉 보험의 효력이상실되게 됩니다 실효후에는 보상을 받지못합니다 밀린보험료 다내고 부활을하면 정상 유지됩니다 그리고부활할수있는 최대 기간이 있으니 확인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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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 최종 납입월로부터 2개월 후 마지막 날(말일)까지 유효하고, 그 날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실효가 된다는 것은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실효된 상태에서는 해지는 아니지만 보장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효된 것을 다시 유효하게 부활시키려면 실효된 기간월만큼의 보험료를 납입해야만 부활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를 정상납부 하지 않은 경우

    실효상태가 됩니다.

    미납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시면 계약부활이 되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습니다.

    실효중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보험금 청구를 하실수가 없습니다.

    실효상태에서 최고장(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개월내 사고인 경우 보험금 지급 요청을 주장하실수는 있으나

    그게 아닌 이상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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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2번 이상 미납이 되면 실효가 되고 실효 기간에 진료를 받아도 보장이 안됩니다

    미납된 보험료를 내면 부활 되고 보장에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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