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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11

다자녀혜택으로 차량 취등록세를 감면 받았을시에 질문입니다

만약 차량을 다자녀혜택 이걸로 취등록세를 감면받았을시에 1년이 아니라 10개월 정도가 흘러 차량을 판매하고자 할시에 1년이안됐기 때문에 추징금이 발생하는데 추징금을 처음 받았던걸을 몽땅 내야하는건지 기간에 따라 적용이 되어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기간에 따라 추징금을 낸다면 변동이 어떤식으로 적용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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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3항에서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

    를 감면받고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

    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에 열거한 사유 없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자동차를 양도(매각)하시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의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어 감면효력을 상실한 것이므로 감면한 취득세

    전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지방세특례제도과- 1255, 2016.06.08).

    * 감면 받으신 취득세 전액을 내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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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공동 양육자가 공동등록 지분을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할경우,

    취득 당시 감면받은 취득세를 전부(100%)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간계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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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해당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 전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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