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3항에서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
를 감면받고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
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에 열거한 사유 없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자동차를 양도(매각)하시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의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어 감면효력을 상실한 것이므로 감면한 취득세
전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지방세특례제도과- 1255, 2016.06.08).
* 감면 받으신 취득세 전액을 내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