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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이라 함은 화재의 확대, 연소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개구부에 설치하는 문으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성능을 확보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성능을 인정한 구조를 말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아파트에서 화재 난 곳을 보니 현관문이 닫힌 상태이더라도 휨이나 틀어짐으로 굴곡이 있는 경우 연기등은 세어나가 유독가스의 위험성은 있다고 생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