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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나
잠이나23.08.10

장관도 공무원 연금수급자격이 있나요?

대통령은 임기가 만료되고나면 매달 연금을 지급받고 공무원들도 일정년수 근무하면 연금대상이 되는데 공무원출신이 아닌 장관도 연금수급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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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0

    안녕하세요. 제가 조사해본 결과 네, 장관도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국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노후에 대비하여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국가에서도 일정한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축적됩니다. 이후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 이 축적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장관도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그가 퇴직하거나 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 수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근무 기간과 납부 금액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