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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과 파면은 다른데 해임은 당사자를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사기업의 해고와 유사한 개념으로 해임된 공무원의 경우 3년 동안 재임용이 불가하며, 파면과는 달리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파면된 공직자는 5년 동안 공직에 다시 오를 수 없으며, 퇴직급여액의 절반이 삭감됩니다 (5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퇴직급여액의 1/4 삭감)
해임과 파면의 차이는 재임용 제한 기간이 다르고 연금법상 불이익을 주는 등 차이가 있습니다